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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법원行?…복지부“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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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서울시에 재의 요구 협조공문 발송…거부시 ‘시의회 의결’ 위법 제소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정책 시행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초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제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지 않고 청년수당은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청년수당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우선 다음주 초 서울시에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청을 수용하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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