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상향 조정한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업 시행 전인 2012년 7월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존 근로자의 지원 규모는 40%로 되레 낮춰 복지 축소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지원을 담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이하 근로자들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절반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시작됐다.
그러나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이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 국민연금은 57.5% 수준이다. 전체 사업장의 가입률보다 20%포인트 이상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관련 예산은 590억원 줄었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였지만 기존 가입자는 재정손실 절감 차원에서 지원수준을 40%로 낮췄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자 중 신규는 43%, 기존은 56%를 점유한다. 지원액이 깎이는 기존 가입자가 더 많아 총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차등 지원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 결과를 보고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보험료율 0.65%)이나 국민연금(보험료율 4.5%)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돼 보험료율이 높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보험료율 6.31%)까지 가입해야 해 지원받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간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은 절반만 지원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방증"이라며 "풀타임으로 일하고 140만원 받는 근로자의 빈곤 상태는 이미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절반씩 지원받지만 건강보험을 내야 한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지, 건강보험을 안 낼지 선택하게 된다"며 "틈새가 크다 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장벽이 있다. 지원 수준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