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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반값 부동산 중개료’ 말로만…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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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절반인하에도 상한액적용 수수료 그대로…3억 이상만적용 서민주택과 거리 멀어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전세 3억원이면 수수료는 0.4%에요. 저 벽에 붙어있는 수수료율표 보이죠? 올해 초 법에서 0.4%로 정해놨어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벽 한쪽에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가 붙어있다. 중개사무소의 김모 대표는 이를 가리키며 "0.4%가 법정 중개수수료"라며 12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금액대의 전세거래 중개수수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올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반값 복비(반값 부동산중개료)'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서민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다. 공인중개사무소 벽면에 붙어있는 중개요율표는 반값 복비제도가 시행된 뒤 서울시에서 배포했다. 서울에 있는 중개사무소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율은 기존 중개수수료 구간에서 '매매 6억~9억원대'와 '임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6억~9억원 매매는 기존 상한요율 0.9%를 0.5%로, 임대 3억~6억원 구간은 0.8%를 0.4%로 낮추면서 '반값'이란 말이 붙었다. 그러나 전 구간이 반값으로 줄어든게 아닌 데다 해당 구간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지만 서민들의 실제 부동산 거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마포구·서대문구 등 일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실제로 수수료를 개정 전의 절반 수준만 받는 곳은 찾기 어려웠다.

지난달 도봉구에서 3억원대 아파트 전세매물을 거래한 최영찬(52)씨는 "전세 재계약을 하러 갔더니 중개수수료율표를 가리키면서 3억원대는 0.4%라고 했다"며 "재작년에도 중개수수료는 0.4%였다. 반값복비가 적용돼 수수료율이 더 낮아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6억~9억원대 매매 시 상한 요율은 0.9%였다. 하지만 대부분 거래자와 중개업자 사이에 상한 요율 기준 중간쯤인 0.4~0.5% 선에서 합의해 수수료를 결정해왔다.

문제는 개정 이후 이 구간의 상한 요율이 '반값'인 0.5%로 줄어든 뒤에도 그 중간지점인 0.2~0.3%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포구 공덕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결국 반값 복비를 시행한 뒤에도 수수료는 이전과 똑같이 받는 셈"이라며 "'반값 복비가 시행됐다는데 왜 반값이 아니냐'고 묻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아 상한 요율을 그냥 법정 수수료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상한 요율을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이라고 제시하며 상한 요율대로 받는 것이다. 이는 이전과 같은 수수료 0.4~0.5%대와 같다. 그래서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그저 구호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값 복비' 실효성 문제는 이들 구간이 서민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7~8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매물에 집중할 뿐 중개수수료율 조금 덜 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며 "이들은 중개료를 깎기보다 투자성 있는 매물을 잘 소개해주는 것을 선호한다. 반값 복비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서대문구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동네에서는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이상의 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값복비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수료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실효성도 없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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