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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시 보조금 가로챈 아파트 입주자대표 간부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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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 간부와 관리소장 벌금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담장을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을 부풀려 가로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11(사기 등의)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A(58)씨 등 2명과 관리소장 B(57)씨에게 각각 벌금 100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318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4천만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없애고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공사금액의 7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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