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담장을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을 부풀려 가로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11일(사기 등의)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A(58)씨 등 2명과 관리소장 B(57)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월 8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4천만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없애고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공사금액의 7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