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의 한 버스회사 영업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12일(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인천의 한 버스회사 영업소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또 다른 영업소장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영업소장 2명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비직 직원을 운전기사로 속이는 방법으로 인천시로부터 운전기사 임금 명목 등으로 각각 보조금 1억8천만원과 1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버스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시민에 대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9년 8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