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융당국이 앞으로 각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를 위해 책정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손을 뗀다. 대신 역기능 방지를 위해 건전성 감독,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 등 사후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 상품·가격 책정에 개별적으로 관여 않는 대신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 절차를 활용, 자율화에 따른 역기능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품과 가격 책정에 관여하거나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인사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의 보험 상품 관련 조직도 사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반면 보험 상품·가격 자율화에 따른 수익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피해 관련 제재 수위는 높아진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집중 정도 등을 측정해 리스크를 요구 자본에 반영,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각 보험사는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이행 계획을 연말까지 금감원에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보험사나 대리점에는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재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 산업 자율화와 사후 감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적용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