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고객을 유인한 뒤 감금. 협박해 차를 강매한 중고차 매매상 3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38)씨 등 7명을(감금 폭행 사기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B(24)씨 등 346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을 유인 차를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3Km가량을 운행 하는가 하면 차량에 탄 고객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하루 일당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할거냐고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역별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74%)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0건(7%) 등의 순이다.
경찰은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속한 매매상사를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