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AID) 방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를 판단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검사 결과 외에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는 지난 23일 한국가족법학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동학술 발표회를 열고 가족법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회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가정법원 방윤섭 판사는 "과거에 출생신고에 의해 입양을 인정받았던 많은 부모가 노후에 연금 등의 문제로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파양하고 있다"며 "이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판결을 구하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인공수정 자의 경우도 자녀가 노부의 손을 잡고 유전자검사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판사는 "남편의 동의를 얻은 인공수정 자의 경우 친생추정을 받게 하고 남편에 의한 친생부인(법률상 부자관계 부정)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학설과 판례 추세"라며 "혈연진실주의에 가깝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의사 등 다른 요소를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판사는 또 "민법상 친생추정 조항에 관해 오히려 위헌 여부 논의가 활발하다"며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해 친생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친생 추정을 하면 불편함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수정 자를 비롯한 인공임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만을 중시하는 방향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며 "만일 친생추정이 없어지면 인공임신을 통해 태어난 아이와 그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친생추정이라면 민법상 조항의 중요성은 새로운 발견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지난 2013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소개했다. 2004년 성별적합 수술을 하고 남성으로 성별변경 심판을 받은 A씨는 2008년 여성인 B씨와 혼인했다. B씨는 A씨의 동의 하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2009년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아이를 부부의 적출자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호적정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남편인 A씨가 남성으로 성별변경 심판을 받았지만 생식능력이 없는 것이 명확해 적출자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A씨와 B씨가 혼인 중에 임신해 낳은 아이로 A씨가 성별 변경심판을 받았다해도 남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으로 추정된다"며 "이혼 등 부부 실태가 없지 않아 적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 판사는 "친생추정은 법적 부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으로 공백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며 "향후 인공수정이 늘어나면 입법적 해결이 있기까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심리하는데 있어 유전자검사 결과 외에 구체적인 경위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판사는 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제한적으로 남편의 청구에 의해 처의 배신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로 하겠다'는 부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인공수정 자의 부모가 될 사람의 경우 이용을 강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