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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EB하나은행, 직원들에 청년희망펀드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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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뜻 아냐…자발적 참여로 안내”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KEB하나은행은 23일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에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오해가 있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 출시 이후 임직원에게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점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가입을 주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은 "공인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청년희망펀드가 은행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KEB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한, 우리, KB국민, NH농협은행 등 5개 수탁은행에서 출시됐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의의 노력이 은행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실적 압박으로 변질되선 안 된다"며 "청년희망펀드가 강제적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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