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당근 없이 채찍만 가하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로 정년퇴직자가 줄어들면서 청년고용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못 박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공공분야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최종 도입 완료한 기관은 전체 316곳 중 11곳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100곳 중 3곳 정도에 불과한 셈인데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것 치고는 미미한 성과다.
정부의 계획성 없는 밀어부치기 식 제도 도입에 그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대응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정년 연장 이슈가 의미 없는 공공기관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65세이던 정년을 낮춰 61세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만큼 정년 연장 의무화로 인한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임금만 깎이는 효과밖에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공공기관)전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대답 외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와의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전직원의 총인건비는 묶어둔 채 청년채용과 정년연장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미 정년이 60세인 기관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거나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별도 직무부여를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