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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아 시신 택배’ 용의자는 수신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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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을 택배로 배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배를 부친 3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 뒤를 쫓고 있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전남 나주시 고동리의 A(60·여)씨에게 배달된 영아 시신이 든 택배는 A씨의 딸 B(35)씨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일자로 택배가 발송된 서울 모 우체국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한 여성이 미리 준비해 온 박스를 부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숨진 영아의 시신을 박스에 미리 담아 들어와 유리 테이프로 단단히 감싼 뒤 나주에 있는 A씨에게 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의 인상착의가 A씨의 딸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B씨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4~5년 전 상경한 B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지독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도 발신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이의 코와 입에 출산 후 제거해야 할 이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를 겪어온 B씨가 병원 의료진의 도움 없이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찾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6시50분 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거주하는 A(60·여)씨에게 숨진 영아 시신이 택배로 배달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경찰에 '오전 11시45분께 집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밖에서 일하는 중이라 집 앞에 놓고 가도록 했다. 돌아와서 열어본 뒤 놀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여자아이인 영아의 시신은 검정색 운동복 상의에 쌓여 수건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탯줄이 불규칙 하게 잘려있고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택배 상자 안에는 '이 아이가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잘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가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자에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영아가 출산 후 숨졌는지, 출산 전 숨졌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택배 상자에 남아 있던 지문을 감식 의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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