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이모(49)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8분께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4·여)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박모(45)씨가 추격 끝에 이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