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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라야마 "일본이 과거 잘못 재연에 대한 외국 의심 해소 위해 담화 계승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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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21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올 여름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1995년의'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지지 통신이 보도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하루 전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와 반성 등 기존 담화의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밝힌데 대해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라든가 '침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왜 일본만이 사과해야 하느냐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어 "외국에서는 '일본이 진짜로 과거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의심 는 풀리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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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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