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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법정, 이란 대항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 "국가기밀 보호" 위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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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뉴욕의 한 판사가 그리스 선박업계의 대 부호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미연방 맨해튼 지법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이미 정부에서는 국가 기밀을 보호하면서 법적 소송절차를 수행해나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에도 그리스의 억만장자인 빅터 레스티스가 제기했던 소송에서 국가가 그에게 정부 관련 자료를 한 건도 열람할 수 없게 했던 엄격한 전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도 비슷한데 원고는 법정에 서보지도 못하게 될 뿐 더러 그 이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는 케이스이다"라고 판사는 말했다.

이번 명예훼손 소송은 레스티스가 '이란 핵무기 반대 미국연합'이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이 단체가 자신이 이란과 상거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평판을 망쳤다는 것이 고소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이 소송에 개입해서 레스티스가 요구한 이 시민단체의 배포 유인물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장의 직권으로 거부했다. 이유는 해당 정보 공개가 국가 안보를 심하게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고 어떻게 민간 비영리기구의 정보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거부했다.

오히려 시민단체측 변호인단은 레스티스가 그리스 내에서의 자신의 범법 행위와 골칫거리들을 호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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