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5일 애플의 아이튠스 결제시스템이 스마트플래시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은 5억329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지난 2013년 데이터 저장 캐리어와 이에 대한 접속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텍사스 타일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며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개발한 기술에 로열티를 얻기 위해 애플 특허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연방 판사는 또 다른 타일러 지역 특허 재판에서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체 미러 월드에게 6억25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