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한 목소리로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삼았던 원안이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과도한 청탁 문화와 만연한 비리를 일소하고, 선진국형 투명 사회로 발돋움하자는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적용 대상 인구의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을 향해 “김영란법은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일단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하고, 야당도 그 정도는 동의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국회가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김영란법이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위헌소지와 법체계 위반 등을 차분하게 심사해서 이 부분의 의견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