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2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던 전국 14개 영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이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지자체와 관련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규정, ?영상위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영상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윤관석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영상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며, “이번 ‘영비법’개정으로 영상위원회의 운영위기를 해소하고,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 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추후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