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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정희 前대표 등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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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 전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과 전체 당원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 19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받아서 수사에 들어간 단계”라며 “법리 검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헌재가 진보당의 위헌성을 인정했다고 해도 진보당 전체 당원들의 이적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발장에도 진보당 전체 당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당원들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표 등과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검찰에 낸 고발장을 통해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진보당은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 역시 같은날 이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진보당은 그간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가보안법을 수없이 위반했다”며 “진보당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활빈단 고발 사건 역시 이르면 22일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고발사건과 병합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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