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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망자 6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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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호흡 찾은 2명 중 1명 숨져

[고양=허윤 기자] 26일 오전 9시1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난 불로 병원치료를 받던 1명이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동국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일시적으로 호흡을 되찾았던 정모(21)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방본부가 신원을 확인한 사망자는 이모(50)씨와 김모(57·여)씨, 정모(21)씨이며 3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찾은 신모(70·여)씨 등 3명이 중태에 빠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상자는 37명으로 집계됐지만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경상자 등이 있어 최종 확정은 할 수 없다고 소방본부는 덧붙였다. 사상자들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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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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