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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돈의 형상의학

27가지 성기능 장애(10) 발기부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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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빚어진다. 환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기 다른 긴장이나 두려움 우울 초조 고뇌 등의 정신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료 또한 이점에 중점을 두고서 행해져야 한다. 각기 다른 증상에 따른 치료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한약처방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첫번째는 신양의 부족으로 발기부전증이 나타난 경우다. 주로 노년기에 많다. 음경의 발기는 되지만 단단하지 못하고 요통이 심하며 허리나 무릎에 시큰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하체가 차갑다. 현기증이 나타나고 이명이나 정신이 흐릿하며 안색이 창백하다. 설질은 엷고 맥은 침침하다. 이 경우 그 치료는 신을 보해 양기를 복돋아주어야 한다. 흑부자 사상자 음양곽 등을 환으로 빚은 불도환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신정 허약이 원인인 경우 증상은 발기가 잘 되지 않고 현기증이나 귀울림 증상을 동반한다. 요통이 나타나고 허리나 무릎에 시큰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갈증이 나고 식은 땀을 많이 흘리며 꿈을 많이 꾸고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한다. 복령 산약 산수유 등으로 만든 복령환이나 보골지 호두 등으로 빚은 청아환, 인삼 녹각상 등의 약재가 들어간 반룡환을 복용하면 좋다.
 심과 비의 허약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정신이 혼미하고 안색이 창백하며 헛배가 부르다. 이 경우는 심과 비를 보해줘야 한다. 백작약 당귀 진피 등이 들어간 인삼양영탕이나 침구요법이 효과적이다.
 신음의 손상과 신양의 부족으로 발기부전증이 나타난 경우는 녹욕 육계 당삼 등을 환으로 빚은 용계천보환을 복용할 것을 권한다. 이 처방은 정을 보해주고 얼굴을 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신의 손상으로 인해 빚어진 신체허약과 비위허약을 다스리고 발기부전증을 개선시키기도 한다. 오미자 토사자 녹용 등을 빚은 오미자환 또한 신을 보하고 양기를 복닫아주는 효능이 있다.
 음낭에 습기가 있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습열이 아래로 주입돼 발기부전증이 나타난 경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소변량은 적고 소변색은 붉으며 통증이 있다.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향을 보인다.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입이 쓰다. 옆구리나 아랫배, 고환 등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시호 강활 황백 등을 넣은 시호승습탕 가감방을 하루 한 첩씩 달여 두 번으로 나누어 복용한다.
 간의 기가 울결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음경의 발기가 잘 안되고 발기가 되더라도 다단하지 않다. 정신이 우울하고 가슴속이 답답하다. 잦은 한숨이 나오고 입안이 쓰며 목이 마르다. 목구멍에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 특징. 이 때는 간에 뭉쳐져 있는 사기를 해소하고 뭉친 것을 풀어줘야 한다. 인삼 음양곽 등을 분말로 만든 다음 꿀로 개어 환으로 빚은 보익장양환을 복용하면 좋은데, 이 처방을 복용할 때는 방사를 금하고 체력 단련에 힘을 써야 한다. 신양의 부족이 원인이면 하루 한 차례 부추죽이나 구기자죽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고, 신음 부족이 요인이면 토끼 오리 생선 게 등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들 식이요법들은 발기부전증을 치료할 때 보조요법으로 병행하면 보다 효과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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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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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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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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