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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T, 피해 보상…난 얼마 보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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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 560만 통신 장애 피해고객…“약관보다 많은 10배 보상”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SK텔레콤이 피해고객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금액인 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함에 따라 가입자들 개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직접 피해 고객 560만명은 배상금액에 1일분의 금액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게 돼 52요금제는 6096원, 62요금제는 7000원, 75요금제는 8419원을 보상받게 된다.

SK텔레콤은 21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적인 통화 송수신의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게는 10배를 배상하고 2700만명의 전체 고객에게는 1일분의 금액을 배상키로 했다.

전날 발생한 통신 장애가 총 6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 당 이용요금에 6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10배를 하면 보상 받는 금액이 된다.

예컨대 54요금제(5만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한달 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1741원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435원이고 피해보상 금액인 10배를 곱하면 4355원이 된다. 여기에 하루 분인 1741원을 더하면 6096원을 보상 받게 된다.

62요금제의 경우는 한달 31일 기준으로 하루 2000원의 요금을 내고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83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 6시간을 곱하면 500원이 되고 피해보상인 10배를 곱하면 5000원이 된다. 이에 총 보상 금액은 7000원이 된다.

75요금제의 경우는 3월이 총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면 하루에 2419원이고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시간을 곱하면 600원이고 10배를 곱하면 6000원이 된다. 총 보상 금액은 8419원이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2200만명의 고객은 1일분의 피해보상금액을 받는다.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741원, 62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000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419원이 될 전망이다.

피해고객인 560만명의 선정 방안은 장애를 일으킨 가입자 확인 모듈을 분석해 선정한다.

박인식 SK텔레콤 총괄은“가입자 확인 모듈 시스템에 들어있던 고객군을 추출한다면 560만명을 분류해낼 수 있다”면서 “오는 25일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부터 문자를 보내 보상 금액이라던지 이 부분을 안내하고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피해 내용을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전했다.

생계에 지장을 입은 택배 기사, 콜택시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 총괄은 “주로 기업형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인 택배, 콜택시 등에 대해서는 기업 사업 부문에서 영업 사원들이 제휴사와 방문해서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그부분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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