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의 장치를 조정해 최고속도를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나 도시고속도로 등지에서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120㎞ 이상 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부당 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시는 부당 요금 또는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 택시업계와는 협의를 진행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택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성폭행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석 보호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1대당 설치비용은 20~25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용 분담 여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택시요금 인상과 시계외할증 부활 등은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고 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