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학원연합회가 지난 14일 학원강사 연수와 관련, 법정연수를 주관하면서 1인 강사가 참석해도 데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강사 전원 참석토록 강요해 법정연수 목적 및 의혹을 사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학원연합회와 학원강사들에 따르면 연합회측이 학원강사 연수를 개최하면서 장학위원회에서 준비한 간식(빵·음료수·우유)등을 장학기금 명목으로 3천원을 모금함에 넣도록 징수하고 있어 연수목적과 크게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지역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강사는 하반기 1번의 법정연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학원에 소속된 강사 전원이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또한 학원의 대표로 1인이상 강사연수에 참석해도 강사연수 불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것도 아니며 강사연수 불참자 행정처분기준은 1차위반시-시정명령, 2차- 중지, 3차- 처분없음, 조례 2011년6월2일 개정 반영)을 승인 했다.
이런 법규에도 불구하고 연합회측이 학원연수와 관련 전강사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연수목적과 다른 경비 징수를 위해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학원연합회 이윤선회장은 “특별기금 3천원은 성남시와 교육나눔 희망스터디 MOU도 체결해 불우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학기금 마련 및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특별기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기금 납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지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서도 성남시학원연합회와 같이 연수승인 사항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내가 이루어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에 (긴급)2011년 학원강사 위탁연수 관련 시정 요구를 통해 각 지회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와 관련 파문이 확산되자 경기도교육청 한관계자는 “연합회에서 연수계획 승인사항을 위반해 연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며 “지역교육지원청과 연계 특단의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독서실)및 강사수는 1천812개에 5,830명인으로 이날 연수에 참석한 인원은 약 2천여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