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서장 박춘배)는 공원묘원 인근에 불법묘지를 조성, 42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공원묘원업자 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12일 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타인소유의 임야를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하고, 허가 받은 부지로 속여 168명의 피해자로부터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재)K공원묘원 업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 중 (재)K공원묘원 오모(57) 전 사장을 비롯한 연모(53) 관리이사와 전모(59)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50) 분양대행업자와 이미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김모(59) 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김모(61세, 남)씨 등 168명으로부터 故 최진실씨 묘지(양수리 산 6번지) 주변 등 임야 5필지 7,550㎡에 불법 묘지 188기를 조성, 분양에 나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설묘지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임야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재)K공원묘원은 지난 1969년 8월 경기도로부터 246,446㎡ 규모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분묘 1,200여기와 봉안묘 2,000여기를 분양해 왔으며,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고 최진실씨가 안장된 명당자리로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속여’ 1기당 1,500∼3,000만원씩 분양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