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기획부동산업체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서종면 문호리 소재 임야 28만평을 가분할 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서울지역 등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박모(49·여)씨 등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2일 양평(署)서에 따르면 4대중앙지 신문에 광고를 내 이를 믿은 피해자들에게 ‘최저가로 분양하는 고수익 투자 및 수도권 특급 투자처’ 등의 허위광고를 낸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챙겨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 부동산 대표 박모(49·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임야분양업체와 영업사원으로 각자 업무를 분담한 일당은 서종면 문호리 소재 임야 28만평을 가분할 한 후 지난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투자금 16억원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