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만 아니었어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최악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가 미뤄져 위약금을 낼지도 모르며 계약 자체가 파기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강넘어 불구경 ‘론스타’
하나금융은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희망을 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가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외환은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수 승인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게 뻔해 향후 금융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은행법에 의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계약 당사자는 사라지게 된다.
인수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금도 문제다. 하나금융이 당국 승인을 받고 3월 말까지 인수대금(4조6888억원)을 론스타에 건네지 못 하면 매달 329억원씩을 물어내야 한다.
5월31일을 넘기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모두 계약파기 권한을 갖게 된다. 론스타로선 계약이 지연돼도 지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설사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손해는 없다.
하지만 주가조작범이 명백하고 귀책사유가 론스타 펀드에 있음이 분명한데도, 하나금융이 손실을 떠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어떤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계약돼 있다면 이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계약이고, 부당계약이며 범죄행위”라면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배상을 해야 하는 자는 정부의 승인 지연과 계약파기의 원인 제공자인 론스타 펀드”라고 주장했다.
외환노조 “하나금융 계약 파기해야”
론스타는 주가조작을 통해 이익을 편취한 범죄자이고, 이 범죄자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자와 계약을 맺은 하나금융도 계약 파기가 되는 것이 맞는 이치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론스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외환은행이 억울한 외환카드 해고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할 때 대법원 판결이 정당한 해고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주가 조작 사건에는 법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론스타 측의 불공정한 행태에 비난을 퍼부었다.
하나금융은 국내외 투자자 36곳을 끌어들여 1조4000억의 유상증자를 완료했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약 5조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했다. 증자의 목적이 외환은행 인수였기 때문에 만일 인수가 불발되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속타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