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20일 지방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 예금압류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기존에 문서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던 방식을, 전자 송수신 처리해 징수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만안구는 지난 6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협약을 체결해 도입했다.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전국 은행계좌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압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체납처분 소요기간도 단 1일로 대폭 앞당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납자들의 고의적 예금 인출을 미연에 방지에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동시에 문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요기간도 길어, 압류가 처리되기 전에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동안구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양시의 체납세 징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체납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만안과 동안 양 구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급여압류를 비롯해 보험금 등 각종 채권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종걸 만안구청장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있기보다는,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참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