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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우석 박사 NT-1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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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행정 처리, 등록대상인 처녀생식도 배제시켜

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려 사유를 조작한 증거가 밝혀지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위법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T-1을 2005년 이후 생성물로 착각하여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처녀생식도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악용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줄기세포주(Sooam-hES1)등록신청’ 반려 회신인 “윤리적 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하다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질병관리본부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공표한 줄기세포 등록의 범위를 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반려 사유인 윤리적 문제를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지목하면서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반려사유로 삼았지만, 생명윤리법이 실행된 것은 2005년 1월 1일이며, 등록하려는 줄기세포인 ‘NT-1(Sooam-hES1)’은 2004년 논문에 관련된 2003년 4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는 사안이다.

사실상 황 박사의 생명윤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재판도 NT-1에 제공된 난자가 아니라 생명윤리법이 실행된 2005년 이후 난자제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반려 사유인 과학적 문제를 “단성생식연구는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님”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줄기세포주 등록제 안내(발간등록번호:11-1351159-000329-01)’를 보면 단성생식(처녀생식)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 9. 1) 제12조의2(줄기세포주의 등록)를 보면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하여는 제1호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에 대해 난자(배아)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12조의3(줄기세포주의 등록기준)를 보면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유전자발현,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줄기세포주 등록제 안내’에서도 줄기세포주 등록 기준에 ‘2005년 수립한 경우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로 가능하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황 박사 측은 “개체식별을 위해 세포유전학적 분석(Cytogenetic analysis)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외에 항체염색검사, RT-PCR, 줄기세포 생체실험(Teratoma formation),마이코플라즈마 검사(Mycoplasma Test)등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과학적 검증을 완벽하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등록 경과를 살펴보면, 황 박사 측은 줄기세포 등록시한 6월 직전인 5월 29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7월 15일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서류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등록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9월 18일 서류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 엉뚱한 반려사유로 거부되어, 수암연구소는 10월 6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11월 2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분야 연구 관계자는 “줄기세포 등록제는 줄기세포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라면서 “처녀생식 여부와 관계없이 과학적 검사기록 등 구비조건을 제시하면 체세포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해 주는 것이다”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황 박사 지지단체 관계자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는 않고 허가를 받는 황당한 경우와 같다”라면서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승인과 줄기세포주 등록과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NT-1을 등록되지 않는 불법물로 규정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 철회를 시도하거나 원천기술의 증거가 되는 NT-1의 가치를 말살하는 의도가 보인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 문책을 위한 소송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줄기세포 등록 무산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일어나면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사안으로 등장한 것은 세계 각 국에 출원된 줄기세포의 특허와 관계가 깊다. NT-1이 국내에서 등록도 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줄기세포라는 것을 인정하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특허획득에 있어서 적색 경보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거부가 원천기술 강탈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회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국내 줄기세포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개정(2009.11.30.) 및 시행규칙 개정(2009.12.31.)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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