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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실납세·우수중소기업 등 92개 법인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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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9개 법인 신규 선정…2~3년간 유예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는 성실·유공납세법인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는 성실한 납세와 우수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유예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기업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이다.

 

올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2023~2025년에 선정된 성실·유공납세법인(20개), 기업인대상(37개), 가족친화 우수기업(4개), 고용창출 우수기업(8개), 유망중소기업(16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4개), 모범장수기업(3개) 등 총 92개 법인이다.

 

신규로 선정된 세무조사 유예 대상 법인은 충청남도가 선정한 법인 20개를 포함해 총 39개 법인이며 앞으로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성실·유공납세법인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지역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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