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금융

우리금융, 금융권 처음으로 블록체인 특화 디노랩 B센터 부산시에 개설

URL복사

금융권 최초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화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사업 연계 가능성 확대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분야의 스타트업 총 7개사 선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에 블록체인 및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노랩 B센터’를 개설했다. 금융권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B센터는 부산(Busan)과 블록체인(Blockchain)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부산시는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규제 완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사업연계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디노랩 B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역에 소재한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됐다. 우리금융,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관계자 및 ‘디노랩 부산 1기’ 선정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디노랩 부산 1기’로 선정된 기업은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뉴아이 △블로코엑스와이지 △비댁스 △크로스허브 △라이브엑스 △데브디 △에이엠매니지먼트 등 모두 7개사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부산을 거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노랩(DINNOLab, Digital Innovation Lab)’은 우리금융이 스타트업의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은 서울 2개, 경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등 5개 디노랩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총 177개 기업 발굴해 직·간접적으로 1,752억 투자연계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