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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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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법원, 첫 재판 때 구속취소 심문 진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내란 수괴 혐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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