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