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5℃
  • 흐림강릉 4.6℃
  • 구름조금서울 -0.2℃
  • 흐림대전 1.7℃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4.5℃
  • 맑음광주 2.5℃
  • 흐림부산 5.8℃
  • 흐림고창 1.9℃
  • 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1.4℃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2℃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위로보틱스, CES 2025 성료…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URL복사

웨어러블 로봇 윔(WIM), 글로벌유통사, 의료기기제조사, 병원과 재활센터 보급의 교두보 마련 올해 글로벌 진출 공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웨어러블 로봇 리딩기업 위로보틱스(WIRobotics, 공동대표 이연백, 김용재<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지난 7일부터 10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전시에서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CES는 166개 국가에서 4,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며 전년 대비 29%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주요 테마로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로보틱스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시니어테크와 웨어러블 로봇 등 혁신 기술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로보틱스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WIM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로보틱스(Robotics)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WIM은 1.6kg의 초경량 웨어러블 로봇으로, 누구나 30초 이내에 손쉽게 착용할 수 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용 모바일 앱과 연동해 사용자의 보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최적화된 보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제품이다. 특히, 보조 모드, 운동 모드, 등산 모드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한국 시장에서는 최초로 대중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2024년 4월 출시되어 8개월간 약 500대가 판매됐다.

 

이번 CES 2025전시 기간 동안 위로보틱스 부스에는 웨어러블 로봇 윔(WIM) 체험 가능 시간 전부터 수백명이 줄을 서는 대기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국내외 주요 매체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취재하는 등 뜨거운 취재 열기가 이어졌다.

 

위로보틱스의 이연백 공동대표는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일반고객의 개인 구매요청은 물론, 글로벌 유통사 베스트바이,  글로벌 의료기기업체 오토복, 병원, 재활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업 상담을 진행했다”며 “위로보틱스는 대중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개척자로 웨어러블 로봇 제품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2024년 한국 시장에 최초 출시하며 구매력이 높고 소비자 취향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을 출시하며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모두의 이동성을 개선한다는 회사의 목표 하에 단기간내에 빠르게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졌다. 국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바탕으로 2025년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아 미국, 유럽, 일본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CES 2025 참가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의 리더로 입지를 강화한 위로보틱스는 CES 2025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와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통해 사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