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1℃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9.6℃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8.9℃
  • 구름많음제주 16.8℃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19.6℃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21.4℃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정치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지방재정 소화 가능”

URL복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정책질의에 답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尹거부권 건의 시사
“원칙상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
“정부, 충분히 추계...교육부 입장을 존중해달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중앙정부 지원의 5년 일몰제를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이 "(지방재정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4조)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특례 조건을 달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다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을 100%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3년 더 연장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