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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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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 교사한 혐의
이 대표측 혐의 전면 부인...“검사가 짜깁기”
총 7개 기소 4개 재판 중...두 번째 변론종결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일은 11월 15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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