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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대해상, 혈전치료 보장 담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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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순환계질환 관련 혈전생성을 막는 약물치료 보장
새로운 위험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도 신청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순환계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전 생성을 막는 ‘항혈전제(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치료를 보장하는 담보를 업계최초로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담보는 특정순환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주사나 경구 투약 방식의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담보이다. 기존 담보의 경우 경구 투약하는 항응고제만을 보상하였으나, 현대해상의 새로운 담보는 경구투약하는 항응고제 외에도 항혈소판제와 주사제까지 전부보장하여 항혈전치료에 대한 통합적 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순환계질환에 맞춰 최초 1회가 아닌, 연간 1회로 매년 지급하는 형태로 개발했으며, 업계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의약품 분류 기준(ATC코드)을 도입하여 항혈소판제 관련 새로운 의약품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하게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해당 담보를 종합보험 상품에 탑재하였으며, 이로써 순환계질환의 기존 보장에 더해 예방치료까지 보장하게 되었다. 또한 업계에서 가장 간편한 입원여부만을 확인하는 건강고지형 상품도 운영하면서 질병예방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경구 투약이든 주사제든 치료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한다는 점과 약제 종류에 상관 없이 통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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