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1.6℃
  • 구름많음강릉 20.1℃
  • 맑음서울 19.7℃
  • 구름조금대전 22.3℃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1.0℃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17.7℃
  • 구름많음제주 18.4℃
  • 맑음강화 17.6℃
  • 구름조금보은 21.0℃
  • 구름조금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0℃
  • 구름조금경주시 23.7℃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퀀텀엘에스티신소재, 건축단열재 ‘준불연 EPS 2종가등급’ 대량 양산가능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주 산업단지에 소재한 친환경 건축 신소재 전문 벤처기업인 ㈜퀀텀엘에스티신소재(대표이사 조권석)는 단열재 준불연 EPS 2종 가등급 양산에 들어갔다.

 

퀀텀엘에스티신소재는 25일 작년 8월에 준불연 EPS 2종 가등급 개발을 성공하였지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실물모형화재성적서를 받지 못해 양산을 못하다가 퀀텀엘에시티신소재의 원료를 공급받는 ㈜화선에서 지난 5월에 실물모형화재성적서를 받아 대량 양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현재 단열재 준불연 EPS (2종) 가등급의 개발 보급이 안되어 아래 등급인 준불연 EPS (2종) 나등급을 몇몇 기업에서 개발하여 보급했지만 준불열 EPS(2종) 가등급은 그 개발의 난이도 워낙 높아서 지금까지 개발한 기업이 없었는데 퀀텀엘에스티신소재가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화선에서 실물모형화재시험성적서도 받아 대량 양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건축물 마감재(심재포함)는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건을 지켜본 조권석 퀀텀엘에스티신소재 대표는 “이런 자재를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며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 건축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는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페놀폼과 글라스울에 환경분담금을 부담시키고 제조자 제시값이 아닌 KS표준 열전도률값을 제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의 화재안전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