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9.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20.9℃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9.5℃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20.5℃
  • 구름조금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인천시-인천한의사회, 전국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의진료 지원

URL복사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지원 협약 체결 -
100명에게 3개월 동안 100만 원 상당 침·뜸·한약 등 한의진료 지원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진료 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첫 사례다.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뜸·한약 등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시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 일부는 참여한의원에서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수요가 높고 신체가 노약한 경우가 많아, 진맥·침·한약 등 신체부담이 적은 한의진료를 지원해 의료효율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연로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진료를 지원하는데 뜻을 함께 해주신 인천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은 “2017년부터 작게나마 인천한의사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한약조제권을 지급해 왔는데 시에서도 한의진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나라를 지키신 국가영웅의 의료지원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고 한의통합치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관내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 인천와병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진료 시 비급여 진료비(입원·수술비 비급여 비용 포함)의 20~30%를 감면해 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