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다 현금 10억원을 도단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현금 10억원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후 5만원권을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송림동 한 노상에 서있던 중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 중 1명이 달아나려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번호를 확인해 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정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 등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