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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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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일 본회의 앞두고 협상 결렬…법안 처리 불발
양측 다 추후 협상 가능 여지 남겼지만 쉽지 않을 듯
고용부도 후속 대책 시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속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2년 재유예를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난달 법 시행 직전 협상에서 복병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속도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내부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향후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2년 1월27일 법 시행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당초 국회가 지난달 법 시행 전 유예를 연장하는 협상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산안청 신설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내세웠으나, 막판에 산안청 신설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상황이 달라진 건 지난달 31일 오후다.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 중대재해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을 비판해온 노동계는 일제히 "개악 무산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는 "민생보다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모두 협상이 이대로 최종 결렬됐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 결렬 선언 이후 기자들에게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는 않겠다는 게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재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영역과 국회에서는 상황이 변화하면 협의는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입장 변화가 있어서 이 법에 대한 협상을 제안해온다면 전 언제든 협상에 응할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대 총선이 불과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산안청 설립을 넘어서는 조건이 새로 제시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법이 시행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후속 대책을 빠르게 시행 중인 것도 협상 진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법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시간적으로 21대 국회 내에서 정부입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며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점검하는 것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이 출범하며,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도 올해 첫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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