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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나플래닛, 과세전 적부심으로 추징금 200억 전액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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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만나플래닛 세무처리 문제없어…“채택”결정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전부 취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플래닛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추징금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다.

 

만나플래닛이 과세관청이 한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다투어,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만나플래닛은 지난 2월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추징이 예고되자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추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채택결정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만나플래닛은 O2O 플랫폼 개발사로, 국내 배달대행 업계 빅3 중 하나인 ‘만나플러스’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만나플러스 배달대행 서비스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만나플래닛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가맹점과의 부가세 처리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나플래닛이 가맹 점에게 배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배달업계에서는 지역의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점 사이에 배달대행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누락하는, 이른바 무자료 관행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나플래닛은 서비스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법하게 세무증빙을 발급함으로써 배달시장의 양성화와 제도권 진입을 선도하였다는 것이 만나플래닛 측의 설명이다.

 

만나플래닛이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 기재하였다.

 

한편 만나플래닛이 직접 가맹점에 배달책임을 부담하는 ‘배달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중, 만나플래닛의 ‘중개서비스’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사반은 두 가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있어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중개서비스에서는 제외되고 배달서비스에서는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가지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세무처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만나플래닛은 세무조사기간 중 과세관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나, 이 단계에서 이의가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반은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만나플래닛은 공개입찰을 거쳐 조세전문 부띠끄인 법무법인 가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23년 7월 국세청에 정식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의 예고를 받은 후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가 적법한지 심사를 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시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만나플래닛 “플랫폼의 본질은 중개… 플랫폼 사업발전과정에서 배달서비스만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만나플래닛이 공급한 용역의 내용과 그에 따른 대가의 귀속을 따져 봐야 한다”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만나플래닛은 플랫폼 사업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다른 배달대행 플랫폼과 비교를 통해 영세업체에게는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가맹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개서비스의 제공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현재도 중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나아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구분하여 공급된 용역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아래 공급되었는지와 대가의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따져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나플래닛을 대리한 법무법인 가온의 박승재 변호사는 “배달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배달용역이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 진다는것인데,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용역인 중개서비스의 경우 법률상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아래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귀속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만나플래닛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원에게 이루어졌다”고 부연했다.

 

- 국세청 “사업발전의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를 두고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 용역내용과 대가귀속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문제되는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만나플 래닛이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독립적·직접적 입증이 부족” 판단

 

국세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발전의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만나플래닛에게 이를 부인 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를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출된 다량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만나플래닛의 배달서비스 및 중개서비스는 용역내용과 대가귀속에 있어 법률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차이가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이 배달까지 포괄하는 전체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추징금 전액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불복 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의 세무처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배달원의 소득과 가맹업체의 실제 비용을 세무상 양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며,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오해나 총판 대여금이나 적립금을 유용했다는 등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혀 매우 기쁘다”면서, “올해 투자유치와 올인원 스마트 포스 솔루션 ‘MOM포스’ 등 신사업 성공을 통한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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