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등 17개 법안을 병합한 머그샷법을 의결했다.
머그샷법은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셩년자는 제외된다.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규정했다.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머그샷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