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31일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3년 4월 이를 폐지하였다.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는 유럽연합(EU)이 줄곧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가능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4월 RPS 해상풍력 국산화율 가중치 부여 제도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대신, 2022년 9월 말 풍력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되었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해 왔다.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산 부품비율(LCR)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입찰 시장 도입을 통해 ‘국내경제·공급망 기여’항목을 통해 국내 투자, 혁신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