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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지방자치 통합 '지방분권특별법' 통과…교육계 "교육자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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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안 가결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근거" 의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자치와 일반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에 찬성 25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된 대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야당의 '경쟁·특권교육 확대' 우려로 제외됐다.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을 담고 있는 제35조는 유지됐다.

교육계는 이날 통과한 특별법 제35조가 윤석열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에 담겼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한다.

주민 직선제로 진행돼 왔던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 혼탁, 과열 양상을 줄이고자 시도지사와 짝을 지어 출마하게 하자는 제도인데 교육계의 거부감이 크다.

시도교육감을 통한 교육자치는 정파적 이해타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상 교육감 출마자는 후보자 등록 1년 전부터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도 주로 인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공개한 교원 인식조사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로 러닝메이트제를 고른 이는 10.1%였다. 이는 현행 주민직선제(2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날 교육감협을 통해 논평을 내고 특별법에 제35조가 담긴 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했다.

조 회장은 "일반행정기관에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향후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항이 빠진 것에는 "그동안 학교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 공교육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제35조를 들어 국화에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를 행정 중심의 일반자치에 종속 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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