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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오늘 국회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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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확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피해자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고, 야당이 주장한 '선 구제 후 회수'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들어가지 않았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은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 대해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관련 의혹에서 촉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이에 양당은 전날 행안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강제하는 부칙을 붙이자고 제의했으나 "별도 규율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입법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 우려로 보류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이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를지가 최대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늦은 오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설 경우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이 표결에 부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법안 재의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일 때 의결되기 때문에 113석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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