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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A간호사 논란'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번져…"의사 수 많이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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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업무범위 명확화…의대정원 확대해야"
"불법 의료행위 만연…일반간호사도 많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거부 투쟁이 의대정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를 양산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전문위원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PA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의사가 많이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의사 수를 늘리려면 "중장기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은 "2019년 의정협의체를 꾸렸고, 2021년에는 병협, 의협, 간협 등을 모아 논의해 연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구심은 들지만 (간협은)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의사부터 먼저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막으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최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상 업무범위가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법과 PA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중심으로 조문이 만들어져 있고, 간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은 4개에 불과해 간호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으려면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이라면서 "현재 현장에서 채혈 등 의료행위가 임의적으로 불법과 합법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 의료행위 신고 건수도 공개했다.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총 1만2189건의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익명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간협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의원·보건소 등 기타 3.9%(475건) 순이었다.

 

최 전문위원은 "종합병원에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PA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불법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일반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하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 신고를 받는 준법투쟁을 계속 할 것이고 필요할 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과 기록 6876건, 튜부관리(L-tube 및 T-tube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수술 수가 입력·수술부위 봉합·수술보조)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최 전문위원은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업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채혈은 법적으로 임상병리사만 가능한데 불법 의료행위 압박이 많았다는 신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용종절제술, 심지어 사망환자 사망 선언까지 간호사가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했다.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거부 투쟁으로 아직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는 상태다. 최 전문위원은 "아직 병원 진료가 마비된 사례는 없지만, 간호부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를)하지 않겠다고 해서 병원장, 교수들과 아규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PA는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간호사는 직속 상관인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구조다.

 

간협은 직역 간 업무는 의료법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어 간협이 배포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에 담긴 24개 행위가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분류할 때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 방침에 대해서는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PA 간호사 업무 제도화를 통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와 PA 간호사 간 업무를 행위별로 구분하는 지침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행위별로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탁 제1부회장은 "앞으로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익명신고 건을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익명 신고의 경우 취합해 권익위로 보내고, 전화 등을 통한 실명 신고인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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