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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진보, 근로자의날 맞아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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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진보 성향 정당들이 1일 제133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다짐대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2월21일 국회는 노조법2·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故) 배달호 열사가 손배와 가압류에 못 이겨 생을 마감한 지 20년,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시작된 지 14년만의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에 노동3권이 존재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ILO(국노동기구) 기본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이지만, 명목상 노동선진국일 뿐"이라며 "쟁의 때마다 반복되는 수백억,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는 민주국가의 기본권이라 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는, 노동후진국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비극을 막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며, 세계문명국가의 기준인 노동자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이 회부된 지 60일 넘어서도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까지 한다. 이 법의 어디에 위헌성이 있나. 노동3권은 헌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법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원청과 하청 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CJ 대한통운 판결 등도 그러면 모두 헌법을 무시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시대 핵심적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에 대한 거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거부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환노위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사위가 계속해서 심사를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미루는 일을 막기 위한 조항을 갖고 있다. 이제 국회 환노위는 그 조항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투쟁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압도적인 본회의 처리를 추동해야 하며 최종 국무회의 통과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할 뿐 아니라 노동자를 눈엣가시로 규정하고 제거해야할 적으로 규정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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