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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의원 제명' 입법 추진 김용민에…"개딸 대리인 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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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논쟁 계파 싸움에 정당법 끌어들여"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논평을 통해 당원들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개딸들에게 국회의원 제명권까지 주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민주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개딸들의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재명 방탄에 몰입해 스스로 '개딸 대리인'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는 당원이 정당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정당에 청원 심사 의무를 지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당원 권리 강화'라 포장하지만, 개딸들이 합법적으로 민주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률안인지 민주당 당헌·당규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라며 "법안 수준이 이러한데도 친이재명계 김영호·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위장 탈당 논란의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당헌 80조를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적용해 민주당 상황이 엉망이 된 것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박 논쟁' 계파 싸움에 '정당법'까지 끌어들여서야 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169석 거대 의석으로 민주당발 의회 폭거가 일상화되다 보니, 김 의원 등에게는 국회 전체가 민주당의 것으로 보이나 보다"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민주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개딸들의 대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에 몰입해 스스로 개딸 대리인이 되려는 김 의원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원이 의원총회에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제명 요구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등 강성 팬덤이 반대 세력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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