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화재 예방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다.
이번 법령 분법 시행으로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여,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천안서북소방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관계인들 역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천안서북소방서, 소방법령 분법 시행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