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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가해, 대입 반영 필요하지만…부작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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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학생부교과, 학폭 반영 비율 3~6%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지난 24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 현황과 개선점을 짚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은 전형별로 차이가 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중요한 평가요소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129개 대학 중 111곳(86%)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학생부 반영이 낮거나 없는 학생부 교과전형(6%), 논술전형(3%), 정시전형(3%) 등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 또한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교 졸업 직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가해자인 정군은 학교폭력 전력에도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는 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조 조사관은 "대입전형의 유형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반영에 차이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전형에 학교폭력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학입시가 학생의 인생에서 구직과 경제소득 등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전면 반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조사관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기 위한 신중한 논의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시는 수시에 비해 전형 기간이 짧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달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향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조 조사관은 "정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특성과 평가기준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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